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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일
66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22-07/23
65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22-07/21
64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22-07/19
63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2-07/17
6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22-07/15
61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1)
22-06/30
60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22-06/29
5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22-06/28
58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1)
22-06/26
57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
22-06/25
56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2-06/23
55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
22-06/21
54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
22-06/13
5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 (1)
22-06/09
52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22-06/08
5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1)
22-06/04
50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기업이 입찰 참여 중인 대형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주처 대상 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1)
22-05/30
49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 (1)
22-02/27
48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 (1)
22-02/13
47
ASDASD (1)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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